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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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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2-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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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 여성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25)씨와 B(16)양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사례
불법사금융 사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를 통해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청소년 338명에게 1만~30만원씩 1인당 최대 10여 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을 단기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4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1만원을 빌려주고 이튿날 이자를 포함해 1만8천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는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천200%에 달한다.

A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와 SNS를 통해 욕설·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1~5월 247명에게 1천529만원을 대출해주고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는 물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0666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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