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잔액, 명의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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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2-06-27 15:47본문
법원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은행 계좌라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주인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A씨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것이 A씨의 '중대한 과실'도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라는 것을 알았다면 A씨가 부동산 계약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했을 리 없고, 사기범이 은행 직원을 가장해 접근했을 때 실제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정보 등을 넘겼습니다.
A씨의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돼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천여만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자신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약금 2천500만원을 이 계좌에 넣어두기도 했던 A씨는 계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A 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이후 계좌에 있던 2천여만 원은 피해자 B씨에게 환급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섞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계약금은 "정당하게 입금받은 경우"라면서 "피해자(B씨)의 자금과 섞여 있던 사정을 고려해도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8756?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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