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올리면 대출이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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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2-06-02 12:56본문
정부가 현재 5000만원으로 묶인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대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목된다.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비용 중 하나에 예보료가 포함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편될 예보료 산정을 둘러싸고 업권별 이견도 커 정부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예금보험료율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때 고려 사항으로 대출금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국회가 예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등과 연계한 적정 예보료율 검토 경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금융위와 예보에 주문해 작성됐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2001년 3.4배에서 2020년 말 1.3배로 감소해 실질보호 수준이 확연히 낮아진 상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과거와 비교해 가입하는 금융투자 상품도 다변화되며 예보가 보호해야 할 자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와 비금융기업 금융자산 중 예보의 보호 대상 예금(부보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월 기준 32%로, 20년 전(53%)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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