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해결, ‘○○○대리인’ 제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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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2-06-03 14:37본문
#A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대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채업자 B씨에게 일주일 뒤 40만원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B씨는 A씨에게 직장동료·친구·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20만원을 더 내라는 조건도 달았다. A씨는 한차례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내고 12월에 40만원을 갚았다. 그러나 B씨는 40만원은 연장비용이고 추가로 원리금을 내야 한다고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는 B씨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A씨같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는 취지로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소비자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해 소송 등을 무료로 돕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1200명이 5611건의 신청서를 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기준 549명(45.7%)으로 전년(198명)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의 전화·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변제 요구 ▲금전을 빌려 변제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계약은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다. 지난해 7월7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된 대출계약의 최고금리는 연 20%다. 7월7일 이전 체결한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려면 대출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용을 꼼꼼히 기록할 것을 강조했다.
신청방법은 전화·온라인·방문신청 크게 세가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 민원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지부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면 우선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누리집 ‘파인’에서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파인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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