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문자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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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0-08-06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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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와 같은 대출광고 문자로 위장해 휴대전화로 오는 전화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기법은 은행으로 속인 후 대출문자를 발송해 문의전화를 유도하고, 전화를 건 소비자의 카카오톡으로 인터넷주소(URL)를 보낸다. 또 대출한도를 조회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 수신자가 이 URL을 클릭하면 전화를 가로챌 수 있는 앱이 설치돼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악성 앱을 이용해 전화를 가로채는 앱피싱은 매년 발생했지만 최근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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