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돈 빼앗는 보이스피싱'…경찰 대환대출형 수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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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0-08-14 11:10본문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주민 A씨는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돈까지 빌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빼앗겼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인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가 소개한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깔았다.
그 순간 A씨의 금융 관련 정보는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범인들은 A씨가 기존 대출받은 금융직원인 척 다시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당황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대출금을 갚으면 봐주겠다"는 말에 지인과 제2 금융권에서 급전을 빌려 인출책에게 건넸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대환대출형'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총 400건, 78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6% 급증세다.
특히 올해 발생한 400건 중 '저금리 대환대출형' 수법은 331건(83%)에 달해 급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범행 전 43개 금융회사에서 총 80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목소리에 속아 피해를 봤다.
빚이 있던 사람들이 거액의 피해를 봐 추가로 빚을 떠안게 됐다는 의미다.
이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피해금을 마련하거나(60%), 2금융권 등에서 26건의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하는 등 기존 대출금 외에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해 빼앗겨 이중고에 처했다.
광주 경찰은 ▲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 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 등의 말이 나오면 100%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인 중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갚겠다고 현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금감원 광주전남지원과 협업해 2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개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과 경찰 신고 등 협력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사례 분석에 따른 맞춤형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금 수거책은 물론 상선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단속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008131342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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