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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낮추고 만기연장…은행대출 70조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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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0-07-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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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낮추고 만기연장…은행대출 70조 더 푼다

금융위, 이달부터 은행 예대율 가중치 100→85% 완화
개인사업자대출 올 취급분부터 소급
대출만기 재연장 검토·은행권 채무조정도 적극 유도
"부실의 유예 막기 위한 준비 필요" 지적도
  • 등록 2020-07-06 오전 6:00:00

    수정 2020-07-06 오후 11:18:24



[이데일리 이승현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약한고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칫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당장 우산을 뺏으면 안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때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85%로 낮춰 적용한다. 지금까진 개인사업자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려면 예금 등 예수금을 100만원 쌓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85만원만 쌓으면 된다는 뜻이다. 은행으로선 그만큼 추가대출 여력이 생긴 셈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올해 초 취급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공급이 최대 70조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 완화‥“대출 더 해줘라”

원칙대로라면 은행들은 예대율 100%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가 코로나19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는 은행들이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예해줬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에서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6개월간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초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9월이었지만, 유예 기간을 1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2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약 56조원으로 집계된다. 이들 기관의 보증 만기연장은 18조원 규모다.

만기 연장 필요..일각서 ‘부실 확대’ 우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은행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만기 때 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내 연체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이 자체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2월 첫 도입돼 2019년까지 3만7453명에게 총 5조6082억원이 지원됐다. 만기연장이 4조209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자감면(1조3729억원)과 이자유예(2645억원), 대환대출(1606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직접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실적 점검 등으로 은행권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상 당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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