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법제화 '사모펀드 개인대출 금지' 행정지도 2년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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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0-07-09 09:14본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을 제한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2년째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려 했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재연장이 불가피해졌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다. 2016년 7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대출형 사모펀드가 연계거래를 통해서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후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 금융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법제화를 통해 명시화한 뒤 가이드라인은 폐지키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해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기간 만료까지 임박해오자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했다.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금융위는 법제화가 좌절되면서 일몰을 앞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지난해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의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법제화가 완료되면 폐지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국가와 한국은행 등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에 한해 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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