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왜 알려 주지 않았을까"…믿고 받은 대출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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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2-05-06 10:14본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이 불가해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을 종종 받는 A씨. 그는 최근 토스의 대출 비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후회가 몰려왔다. 차라리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면 연 5%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금리가 연 8%를 웃도는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을 급전 마련 통로로 지난 5년 동안 이용하면서도 금리가 더 낮은 신용대출을 받을 생각을 못했다. A씨가 금융에 대해 잘 몰랐던 데다 20년 가까이 거래를 한 보험사에서도 이자율이 더 낮은 신용대출을 안내하지 않아서다.
보험사들이 '땅짚고 헤엄'식의 보험계약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계약대출은 연체 등 부실이 나도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인 데다 요즘같은 저금리 기조에는 특히,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손실 보존도 쉽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사 대출 중 보험계약대출 대비 이자율이 낮은 상품이 있어도 안내에 소극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는 128조5000억원으로, 이중 보험계약대출이 6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49조7000억원, 신용대출 7조원, 기타대출 6조원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마련 수단 중 하나다.
가입한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70~80% 수준)에서 별도 심사 없이 수시로 대출이 가능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비유되기도 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다른 점은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권 신용대출이 곳곳에서 막혔을 때는 그해 12월까지 보험계약대출은 잔액이 1조4000억원 늘어날 정도로 수요가 많았고 보험사도 적극 영업을 펼쳤다.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대출 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을 수 있어 금리를 꼼꼼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더 그렇다.
올해 4월 기준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주로 연 8.0~9.5%에 분포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금리 구간의 대출 취급 비중이 83.1%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생명은 36.9%, 교보생명은 32.9%로 집계됐다. 연 9.5%를 웃도는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도 많게는 3.9%(삼성생명)를 취급했다. 삼성, 한화, 교보는 생명보험업계 '빅3'에 속한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연동형과 달리 예정이율(확정)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산출되며 보험권에만 있는 상품이다. 코픽스(은행권 자금 조달비용 지수) 등을 대출금리 산정의 금리(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권의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의 준비금에 부과하는 이율을 기준금리로 이용한다.
예컨대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 계약의 예정이율이 7.0%이면 보험계약대출의 최종 금리는 '7.0%+가산금리'가 되는 구조다.
반대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로서는 예정이율 7.0%를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는 손실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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