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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전세대출 규정...헷갈리는 의문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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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06-22 11:26

본문

대책에는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가 담겨 어느 때보다 강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별로 어떤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를 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전세대출 의문점들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를 당하면 3년 동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적용되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다음 달 중순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될까?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구매하는 아파트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당장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 보증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데, 다만 기존 전세대출은 재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에 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셋집에 사는 경우라면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만기 시점에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는데,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기 가운데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회수를 유예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고 규제 시행일인 6월 19일 전에 계약금까지 냈다면 이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출규제에 대해 실수요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데, 서울이나 광역시 안에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출처-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022230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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