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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신용도 확인차 대출 필요"...이런 요구는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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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2-05-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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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회사원 A씨(21)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받으면 ‘투잡’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알선업자에게 연락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한 알선업자에게 A씨는 정보를 건넸고, 알선업자는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했다. 200만원을 받은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알선업자 말에 속아 200만원을 모두 송금했지만 이 돈을 받지 못했다. 알선업자는 ‘작업대출업자’였고 지난달 인천 서부경찰서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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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고 소득증빙서류 등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떼가는 사기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도 있다. 주로 대학생·청년층 등 20대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소비자경보를 한 차례 발령했으나, 이후에도 A씨 사례처럼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한번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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