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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앞둔 자영업자의 고민…‘대출 일시상환 문제,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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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0-07-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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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일시상환 요구할 가능성 높아"
"폐업전 대출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해야"

art_773667_15862834690.680x.0.jpg▲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00만원 긴급대출 안내문 /사진=조계원 기자[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받은 코로나 대출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가계를 폐업할 경우 코로나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일시상환할 능력이 없는 A씨는 계속해서 나갈 가계 월세와 종업원 인건비에 한 숨을 쉰다.

올해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가 14만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초저금리대출, 긴급대출, 이차보전대출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끝내 폐업을 결정한 이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처럼 폐업을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폐업을 앞두고 대출 상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업자대출로 받은 저금리의 코로나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 자격으로 취급된 코로나 대출의 경우 폐업시 즉시 원금상환이 원칙이다. 폐업에 따라 사업자대출의 자격이 상실되면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 원금의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소진공과 은행들은 일부 상품의 경우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즉시상환을 유예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대출 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소진공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관례에 따라 원금의 즉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차주가 이자만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 원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자가 한번이라도 연체될 경우 부실 여신으로 분류되는 만큼 일시상환이 어렵다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경우도 비슷하다. 초저금리 대출을 취급한 기업은행의 경우 차주가 폐업을 하게 되면 취급한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갚아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준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의 이차보전대출도 차주의 상환 의지에 따라 개인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까지 원금을 나눠 상환할 기회를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이자 지원은 중단되지만 개인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며 “개인대출로 전환 시 일선 영업점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폐업 전에 대출 담당자와 상의를 거쳐 폐업을 결정하라”고 추천했다.

여기에 익명의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폐업을 하게 되면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바로 상환을 요구할 경우 부실대출이 될 수 있다”면서 “은행은 분할상환 기회를 주던 개인대출로 전환하던 대출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2차 금융지원대출’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차 금융지원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취급된 만큼 1차의 이차보전대출보다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까다롭다. 은행 입장에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은행 단독으로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이 폐업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며 “보증기관에서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 회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보증서 담보 대출은 일시상환을 고려하고 폐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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