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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실형'…"피해자 막대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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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20-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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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 6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4시께 강원도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8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총 4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1000만원 당 1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특히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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