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갈아타려고"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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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2-04-28 13:32본문
부산 한 은행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꾸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돈을 인출하던 남성을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남구 부산은행 한 지점에서 50대 남성 A 씨를 설득해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B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B 씨는 500만 원을 인출한 A 씨에게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건네며 인출 경위를 물었고, A 씨는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답했다.
당시 A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 지시에 따라 은행 지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1300만 원을 인출해 돈다발을 쇼핑백에 넣어서 왔다.
B 씨는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설득해 해당 지점에서 출금한 500만 원을 포함해 현금 1800만 원을 다시 입금하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A 씨 휴대폰에 설치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삭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경찰은 A 씨가 현금을 인출해 은행 근처에서 범인을 만나기로 한 터라 쇼핑백에 종이 뭉치 등을 넣고 잠복했지만, 범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검거하지는 못 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가 링크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다운받도록 유도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통화 기록을 추적하거나 감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인들과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범인 쪽에 알려지며 범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사기예방진단표에 따라 인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B 씨는 이 같은 지침을 잘 지켰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271612583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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