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도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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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05-16 11:40본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1.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소득 계산이 나이에 따라 연봉 '2천만원-3천만원-4천500만원'의 직선 형태로 계산됐다면 앞으로는 '2천만원-3천500만원-4천500만원'의 곡선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을 때는 은행이 장래 소득 기준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밖에 주택 연금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재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12억원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억5천만원에서 시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40127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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