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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자 18%는 신규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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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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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약 18% 가량이 더 이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7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517_00188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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