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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민원 '쑥'…"대출금리 인하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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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4-04-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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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이 전년보다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의 민원이 많았다.

 

차주들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해오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수용률은 37%에 그치는 등 이자부담이 높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소득이 개선되지 않은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반려하게 되면서 수용률이 저조한 것이라 일축했다. 

image지난해 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이 전년보다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서 지난해 저축은행 민원은 17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28건)보다 41.4%(508건) 늘어난 수준이다.

 

주로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저축은행 30곳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6.2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16.72%)보다 0.46% 포인트(p) 오른 수치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아 차주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대신 상환 리스크를 부담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5.01%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10%p가량 높은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연체 발생률이 높아 이자부담이 크다"며 "개인 신용대출 뿐 아니라 중도금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서 고루 민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해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주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개선돼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 반영되는 식이다. 요구 수용 후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감면이 이뤄진다.

 

하지만 고객 10명 중 4명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7.75%에 그쳤다. 

 

차주들이 7만7259건의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했지만, 이중 2만9168건만 수용됐다. 전년동기(35.9%)보다 소폭 늘었지만 수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평가가 뒷따른다.

 

대형 5개사로 좁혀보면 웰컴저축은행의 수용률이 73.8%로 가장 높았다. △SBI저축은행(58.0%) △페퍼저축은행(39.9%) △한국투자저축은행(37.9%) △오케이저축은행(5.7%)이 뒤를 이었다. 

 

당국도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용률 공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해당 제도를 먼저 안내하고 요구 거절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출처-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423500312

 

업계는 수용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차주의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개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주도 요구를 해오면서 수용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는 차주의 이자감면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차주의 신용점수가 나아졌다는 확실한 근거에 따라 대출금리인하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요구를 반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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