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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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4-05-27 16:52본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금융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다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는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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