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CR 완화 조치 하반기부터 단계적 복원...대출 여력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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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2-03-31 13:46본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완화됐던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가 오는 6월 이후 단계적으로 복원된다. 은행 대출 여력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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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모든 조치에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조치별로 선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까지 한 번 더 연장된 데다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하면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오는 6월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LCR은 금융회사가 최소로 보유해야 할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LCR을 낮추면 은행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 지원을 위해 은행들의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풀어준 바 있다. 금융당국은 통합 LCR의 경우 오는 7~9월까지는 90%로, 이후 3개월마다는 2.5%포인트씩 상향해 내년 7월부터는 100%로 되돌릴 계획이다. 은행 외화 LCR의 경우 오는 6월말에 즉시 종료해 80%로 복원한다.
이외 일정 비율의 예대율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줬던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는 6월말 즉시 종료키로 했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조치와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조치,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도 6월말 즉시 사라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82466322685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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