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넓어지는 금리인하요구권…대출금리 낮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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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2-02-14 09:55본문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개선된 재무상태를 새로 반영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가능한 업권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빌린 이용자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이직을 통해 경제·금융 상태가 좋아졌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자산이 늘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개인·기업대출 모두 가능하지만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금리가 고정된 경우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그간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대출계약을 맺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다.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운용됐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법제화되면서 오는 7월 5일부터는 법률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거절 사유를 10영업일 이내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게 했다.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도 마련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불가능한 대부업권에도 관련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했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고지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김 의원은 “주로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은행 등에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부업 이용자도 신용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당국에서도 2017년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다. 대형사부터 차례로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용처만 넓힐 게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총 91만건으로 37.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20만건이었던 2017년보다 신청건은 늘었지만, 당시 수용률 61.8%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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