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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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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2-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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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지속되면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증가하자 이들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제도권 은행을 전전하다 결국에는 사채나 불법 대출 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어떻게든 폐업만은 면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은행 융자로 돌려 막기를 하다 신용도가 떨어져 고금리의 제2 금융권에 발을 디디고, 이마저 해결되지 않아 사채를 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도 판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급전 수수료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가로채는 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만 원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갖은 명목을 적용해 30배 이상을 뜯어낸 고리대금업자 네 명이 광주지법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 원을 상환하고, 돈 갚을 날 12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세 시간마다 10만 원의 추가 이자 발생’을 조건으로 내걸고 다급한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줬다. 특히 채무자들로부터 15명 안팎의 친인척 및 지인 연락처·직장명을 적은 대출 신청서를 받은 뒤, 연체할 경우 지인들을 협박해 폭리를 적용한 돈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연체 이자율은 무려 연 3100~3400%에 달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중요하다.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는 사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은 사기이거나 불법 조직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도 경제적 약자를 파탄으로 모는 불법 대출과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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