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의 빌려주면 20만원"…이면계약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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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2-02-28 14:51본문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았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입금해줬다. 그러나 곧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했고 결국 A씨는 리스료를 전액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별도 이면 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카드는 27일 대출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고객 패널을 신규 확충한 3000명 규모 고객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면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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