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피싱' 뿌리뽑는다…'국장급' 임시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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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3-03 14:48본문
금융위원회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고 불법 사금융 관련 대응 업무도 챙긴다. 임시조직이지만 힘을 싣기 위해 국장급(부이사관)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사무처장 직속 임시조직인 '불법사금융긴급대응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김기한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불법사금융긴급대응단은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방안을 만들고,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점검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저신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도 들여다 보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전자금융과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에 대응해 왔다. 특히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인 '대면편취형'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었다. (관련기사: [단독]"진화하는 피싱 막는다"···ATM 입금·현금인출 한도 줄인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계좌이체형'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종 수법인 '대면편취형'이 대세다.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며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 고객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하루 100만원인 ATM 무매체(無媒體) 입금거래(무통장 입금) 한도와 하루 600만원인 ATM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신분을 속이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일반인들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통해 얼마든지 돈을 자기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따라서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100만원보다 줄여도 정상 거래에 큰 불편이나 동요는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또 오픈뱅킹 시스템이 신종 금융 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예금 해지와 대출 계약 시 본인확인 절차 미비점이 없는지도 점검해 왔다.
최근 구성된 임시조직인 불법사금융긴급대응단이 해당 업무 모두를 이관 받은 상황이다. 대응단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된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이뤄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좌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응단이 향후 정식으로 승격될 성격의 조직은 아니다"라면서도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지 않고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업무를 원포인트로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사무처장 직속 임시조직인 '불법사금융긴급대응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김기한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불법사금융긴급대응단은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방안을 만들고,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점검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저신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도 들여다 보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전자금융과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에 대응해 왔다. 특히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인 '대면편취형'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었다. (관련기사: [단독]"진화하는 피싱 막는다"···ATM 입금·현금인출 한도 줄인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계좌이체형'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종 수법인 '대면편취형'이 대세다.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며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 고객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하루 100만원인 ATM 무매체(無媒體) 입금거래(무통장 입금) 한도와 하루 600만원인 ATM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신분을 속이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일반인들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통해 얼마든지 돈을 자기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따라서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100만원보다 줄여도 정상 거래에 큰 불편이나 동요는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또 오픈뱅킹 시스템이 신종 금융 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 예금 해지와 대출 계약 시 본인확인 절차 미비점이 없는지도 점검해 왔다.
최근 구성된 임시조직인 불법사금융긴급대응단이 해당 업무 모두를 이관 받은 상황이다. 대응단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된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이뤄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좌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응단이 향후 정식으로 승격될 성격의 조직은 아니다"라면서도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지 않고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업무를 원포인트로 달성시키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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