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대출 조인다…DSR 규제 전방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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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1-12-31 10:57본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내년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DSR 강화 =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 (1월)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1월)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1월)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었던 한도를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 (1월)
▲ 서민금융 지원 =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 (2월)
▲ 통합 채무조정 =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1월 27일)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유예기간 및 대상 확대. (1분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 (1∼6월)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 0.1%포인트 인하. (1월 31일)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1분기)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3월)
▲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 (1월)
▲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11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4월)
▲ 소수 단위 주식거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허용. (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3분기)
▲ 보험료 부담 경감 =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 (1월 1일)
▲ 외화보험 제도개선 =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2분기)
▲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월 18일)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300712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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