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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빼고 DSR 강화…2금융권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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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1-10-22 14:36

본문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다음 주 더욱 강화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곽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이광호 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전세대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규제에서는 빠졌죠?

[기자]

네, 이번 대책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조기 도입이 핵심인데요.

다행히 전세대출은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연간 대출 상환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도 조절 장치입니다.

전세대출은 현재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주는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식으로 금리와 한도에 간접 규제를 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전체적인 DSR 규제 방향은 어떤 건가요?

[기자]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승범 / 금융위원장(어제) :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는 문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으려고 합니다.]

현재 은행의 DSR 한도는 40%, 2금융권은 60%입니다.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2금융권을 관리하겠다는 말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DSR 40% 일괄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5407?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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