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파 오나…한도 줄고 처음부터 원금 상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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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1-10-25 10:29본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의 조기 확대는 기정사실이 됐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 당국자는 "DSR 확대 시기를 당기면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당초 올해 DSR을 시행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도 일시에 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풀어줬던 전세 대출을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기에 강화된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조기 확대될 경우 은행으로서도 대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어 대출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40084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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