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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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1-06-24 09:11본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50억 원으로 지난 2019년 6720억 원 대비 약 25% 감소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경고 문자발송 금융교육 다양한 예방 홍보와 경찰청에서 피해 예방·범인 검거 등 적극적인 노력과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지능화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방심하면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다.
새로운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저금리 대출빙자형, 자녀·기관 사칭형으로 그중 피해 금액의 약 66%가 저금리 대출 빙자형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것에 약점을 교활하게 이용해 접근하고 있다.
자녀 사칭형은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다'며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이에 응답하면 '엄마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관 사칭형은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이라며 '계좌가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며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 모두 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유로 대출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사기범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결제 택배예정문자 경품 당첨 교통법규 위반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 등 다양한 미끼의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미끼에 걸려들기만 기다리고 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온 소재가 의심스러운 악성 링크를 클릭하면 내 휴대폰을 사기범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알려 주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은 아주 오래된 범죄다. 이를 모르는 국민 또한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면도 있지만 피해자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 더 큰 문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식과 관련됐다거나 궁핍한 사연을 들이대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을 악용한다. 노부모들에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주의 사항을 면밀하게 알려주어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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