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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고소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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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5회 작성일 21-06-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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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주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안주영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신다고요?

◆ 안주영: 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조력을 드리고 있고요.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형사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저 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몇 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죠. 담당자는 신용점수를 올리기까지 최소 한 두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니 작업이 끝나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요. 그 후, 경찰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제가 대출업체에 전달했던 계좌가 ‘주식/암호화폐 리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니 고소인은 암호화폐 투자자문으로 고수익을 남겨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상대방이 잠적해 전액을 잃었고, 그때 이용된 계좌가 제 통장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자가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셈이네요?

◆ 안주영: 네, 맞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할 대포통장 명의자를 꼬드기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양소영: 이 사례자는 지금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출을 받으려다 모르고 통장을 건넨 건데요. 이럴 경우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안주영: 흔히들 공범이라고 알고 계신 것 중에 방조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방조죄란 어떤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이 도둑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범이 허술한 집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행위가 절도죄의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사례자가 자기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의 관계나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례자의 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 안주영: 일단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례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통화기록 등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잘 찾아서 경찰에 제출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주영: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대포통장을 빌려준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소영: 특히 이로 인해서 사례자 같은 경우에 얻은 이익이 없다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한 번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을 받았더라고요. 통장을 빌려주면서. 그래서 몰랐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비용을 일부 받다보니까.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점도 전혀 없다면 몰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 안주영: 네, 맞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를 기대하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사례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자기 통장이 범죄조직의 대포통장이 돼 버리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 안주영: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사이트가 더욱 성행하면서, 같은 사례로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매해 수 천 명 이상 속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요? 그렇게 많습니까?

◆ 안주영: 네, 그렇습니다. 웃긴 것이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한 조직은 신상을 알 수 없어 오히려 처벌을 면하고 있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있어서 잡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 안주영: 맞습니다. 보통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에서 조직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정보를 주시죠.

◆ 안주영: 제일 중요한 것은 청취자님들께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그 대포통장이 또 다른 타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양소영: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을 양도하는 것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더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금융실명법 위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안주영: 일단 실명으로 자기가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지는 않고요.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 재산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 양소영: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군요.

◆ 안주영: 제가 최근에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들이 새로 창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대출을 1~2천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그걸 받지도 못하고 벌금만 500만 원~1천만 원 가까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파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 이런 사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이게 시작도 못해보고 전과자가 되어 버리는 사례니까, 오늘 이 사례를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경계 삼아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2311022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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