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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이자'에 서민들 우는데… 불법업체는 '정책 금융' 사칭까지 [기사 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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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1-05-26 09:16

본문

(상) 코로나19에 우는 서민 뺨 때리는 불법대출

“포털 검색 상위에 나와 안심했는데
중계해준 90%가 미등록 대부업체”

대환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기승
8000만원 빌리려다 4900만원 날려

돈줄 막힌 서민들 “대출만 된다면야”
4명 중 3명 “불법인 줄 알고도 빌려”

(중) 정책금융 사칭하는 불법업체… 방관하는 플랫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앞서 불법 기승
국내 포털은 규정 마련해 차단 노력
해외·SNS 등선 금융기관 사칭 허다

정식 업체 등록 뒤 불법사금융 연결
사이트 옮겨다니며 단기 영업 치중
퍼즐게임 등 아동 이용물까지 침투

(하) 전문가 제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의도는 좋지만
저신용자들 되레 벼랑끝 내몰릴 수도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
공급자·수요자 정보 비대칭 해소를

불법광고 적극적으로 걸러내는 포털
ESG 평가에 반영 땐 기업·정부 윈윈

병원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임모(6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원들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까지는 충당금으로 연명했지만, 올해부턴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임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중계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를 통해 한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 그는 1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상환을 일주일 연기하려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내야 했다. 몇 차례 상환을 연장하던 그는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첫 번째 대출을 갚았다. 하지만 그곳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임씨는 2∼3개월 만에 12개 업체에서 1000만원가량을 빌렸다. 업체마다 원금의 2배에서 3배까지, 총 2500만원가량을 갚아야 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욕설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추심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컸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다시 한 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임씨처럼 저신용자로 전락한 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20%를 넘는 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87%)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 발표에 대해 학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저신용자를 57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전체 600만명 규모인 저신용자의 수요 수준을 최대로 감안하면 300만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만명 정도로 관측하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간극이 상당하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27.9%→24%) 당시에도 이러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제도권 금융의 대출을 더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확충에 나섰지만, 저신용자들에게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계의 위기감도 팽배하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하는 만큼 대부 중개 수수료 유도 및 조달금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익성 악화로 담보대출 비중을 키우는 대부업체가 늘며 신용대출 자체가 줄어든다”며 “주요 업체들의 연이은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더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도 이뤄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불법대부업체와 보이스피싱 일당 등의 수법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각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고신용자들이야 최고금리 인하와 별 관계가 없겠지만, 정작 정책의 효과를 느껴야 할 중·저신용자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곪아 터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중계사이트 믿고 돈 빌렸는데… ‘살인적 이자’ 뜯겨

 

#1. “우리나라에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제일 쉬운 대출은 현금서비스, 대부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찾을 수밖에 없고….”(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중 일부)

 

#2. “대출 끌어서 자영업하다 힘든 위기에 대출도 쓰고 급한 불 끄려 사금융에도 손댔다가 신용등급은 내려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중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여행·항공 등 특정 분야 근로자, 청년·여성·임시직 등 중심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활고가 심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처럼 저신용의 늪에 빠져 대출길이 막혀 궁지에 몰린 이들에게는 대출만 해준다면 불법사금융업체조차 감지덕지할 정도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불법사금융업체와 보이스피싱 일당 등이 더욱 절박해진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 “급한 불 끄려 소액 빌렸다가…” 불법사금융의 덫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했지만 정책금융은 제때 지원되지 못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실행까지 평균 2∼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그조차 그림의 떡인 금융소비자도 부지기수였다.

 

병원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임모(68)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급한 자금 사정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금방 갚을 생각으로 소액 대출을 받은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르고 고른 업체가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상위에 노출된 중계사이트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중계해준 곳의 90%가 미등록 업체였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근 대부금융업체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수습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시달렸다면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라며 몸서리쳤다.

 

보통 제1,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은 대출이 필요할 때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정이 급박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법정 최고금리(24%) 이상을 내거나, 불법추심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근 3년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87.1%,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한 사람이 12.9%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중 73.5%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어서’(44.9%), ‘대출이 빨리 나와서’(16.6%),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1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급전 수요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이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장은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있는데 이 사각지대가 코로나19로 더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는 서민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 누구나 속을 수 있다… 더욱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치솟았던 지난해엔 대출 금리를 0.01%포인트라도 낮춰보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노린 수법이 판쳤다.

 

A씨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해당 은행직원은 저축은행 빚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종용했다. A씨는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빌렸던 3400만원을 현금으로 보냈다. 다음날엔 자산금융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1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추가로 송금했다. 이후 은행직원은 연락이 두절됐다. 800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4900만원을 잃고 말았다.

 

미리 빼돌린 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사기수법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 저축은행의 전화를 받은 B씨는 현재 보유 중인 고금리 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직후 카드사에서 대출 상환(8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와서 갚았는데, 곧바로 다른 카드사에서 “우리 대출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아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려 갚았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카드사에서도 전화가 왔다. B씨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검거했지만 잃어버린 1800만원을 되찾지는 못했다. B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후에도 계속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지인,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사 등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수법도 꾸준히 발생한다. 지난해부턴 코로나19 이슈를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회신하도록 유도하고, 백신 관련 내용으로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353억원(2만5859건)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범죄조직 활동 위축과 강도 높은 단속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오히려 10.8% 늘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팀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아진 만큼 관련 범죄도 늘어난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불법금융 및 범죄 예방 활동을 강조하며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신 피해 사례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포털 및 플랫폼업체 등과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신용으로 유입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신용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전 필요한데 막막하다면 ☎1397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던 A(30·여)씨는 라디오 광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접하고 1397 콜센터에 전화해 맞춤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는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안내받고 전체 부채의 18%가량인 4건의 대출에 대해 1금융권 대출상품의 낮은 금리(9.5%)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부채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도 700점대에서 890점으로 상향됐다. A씨는 “혼자서는 절대 알아볼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만족했다.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하면 무엇을 먼저 할까.

 

의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빠른 대출’ 등을 검색하고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24% 이하 금리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아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급전이 필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금원을 찾아 상담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서금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까지 서민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담당한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맞춤금융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금원의 맞춤대출서비스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 180여 개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평균금리 11.81%)의 상품을 추천해 준다. 서금원 맞춤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모집인을 통할 때보다 최대 1.5%포인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담은 직접 센터를 찾지 않고 1397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2019년 홈페이지 개편과 2020년 앱 출시를 통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상담 문의가 몰렸던 지난해에도 큰 어려움 없이 서민 금융 애로 해소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올해 1분기 맞춤대출서비스 이용고객 수가 2만9919명이었으며 총 331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고객 수는 10.7%, 이용금액은 32.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온라인 서비스 비중은 63.5%에서 73.8%로 10.3%포인트 증가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향후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등과의 제휴를 강화해 정책 및 민간 서민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기관인 것처럼 위장… 단속 피해 이리저리 ‘메뚜기 영업’

 

대학생 박모(21·여)씨는 최근 아르바이트하던 옷가게가 폐업하면서 생활비 고민이 깊어졌다. 식비까지는 어떻게 줄여보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월세 등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사이트 이곳저곳을 탐색하던 박씨는 무심코 검색창에 ‘대출’을 입력했다. 그러자 대출과 관련한 수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당일 입금’, ‘한도 2배’ 등 현란한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다. 물론 검색 결과들의 앞에는 광고를 의미하는 ‘AD’가 붙어 있었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불법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한창이다. 인터넷 환경뿐 아니라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하면서 더 쉽고 효과적으로 대출모집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중되는 경제난에 한숨 짓는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들에게는 먹잇감이 되기 싶다. 전문가들은 교묘히 금융기관이나 정부, 공공기관을 위장하는 불법 대출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이 중 전화번호 6663건에 대해 이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지원 등이 이어지는 것에 편승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가 22만399건(전화번호 1만3244건 이용중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환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사금융 업체 입장에서는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영업실적을 최대한 내려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넘쳐나는 불법 대출광고… 정부는 전전긍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업체와 대표 명칭을 비롯해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연체 이자율, 조기상환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신용평점 하락 등에 대한 경고문구도 필수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고가 우수수 쏟아졌다.

 

이러한 불법광고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적발해 차단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광고를 유통하는 플랫폼들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의무가 강화됐지만, 불법사금융의 광고 쪽은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포털이나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직접 받지도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수많은 광고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들도 전담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업체만 수백, 수천 곳에 이르는 상황을 이들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검색엔진이나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광고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요건을 갖춘 업체를 잘못 단속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 등을 책임 회피의 주된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기업도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기업의 경우 자체 광고 규정 등을 마련해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대부업법에 근거해 대부업 광고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등록번호 △소재지 △이자율 등 11가지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별도로 신고센터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불법광고 노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해외 기업들의 서비스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는 물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광고에 대해 조치 및 차단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1~2주로 단축하고, 신종 대부업 유형이나 불법사금융 등을 모두 대부업으로 보고 등록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게임하는 아이들까지 가리지 않는 불법광고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신종 수법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식 대부광고로 등록한 뒤 불법사금융과 연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대부광고들을 살펴보면 업체의 광고도 있지만 모집인 광고도 있다. 등록번호 등을 게재해 믿고 전화를 하면 정작 상담사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불법사금융업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담사의 말만 믿었다가 불법업체에 그대로 낚이게 된다.

 

이러한 업체일수록 사이트를 단기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업체를 검색하다가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 메모해둔 뒤 며칠 뒤 접속하면 없는 사이트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굳이 정부에서 차단하지 않더라도 며칠만 ‘반짝 영업’을 하며 사이트를 옮겨다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사금융의 광고가 검색엔진이나 SNS 외에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이 대표적이다. 퍼즐게임 등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게임들을 보면 광고를 시청한 뒤 추가 플레이 기회 등 보너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불법사금융의 광고들이 발을 들이밀었다. 어린이들도 즐기는 게임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광고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심코 소액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꼭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이러한 불법업체들의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법제도나 부처별 업무분장 등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대부업 등록번호’ 없다면 기준 미달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금융 이용과 상담 등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상담을 통해 가능한 최저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신용·부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불법대부업체들에게는 사칭하기 좋은 표적이 된다. 서금원과 함께 대출광고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요 포털 및 검색엔진에서조차 서금원을 검색하면 불법광고가 섞인 수많은 광고 이후 밑단으로 순위가 밀려 있었다. 포털들의 자정 노력으로 인해 최근에는 개선됐지만, 서금원이 아닌 대출 키워드들을 입력할 경우 여전히 불법광고들이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을 유혹한다.

 

이들은 서금원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한두 글자를 바꿔 정부 관련 기관인 것처럼 위장한다. 정식 대부업체들조차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정책금융진흥원’ 등과 같이 대출인 모집에 효과적인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체일수록 광고와 연계된 사이트 혹은 광고 화면에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조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앞에 시중은행의 이름을 내걸고 뒤에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을 붙여 신뢰도 높은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부업 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규정한 기준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대부금융협회나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른 기관 및 협회 등록번호를 내거는 경우도 있다. 신뢰도를 주기 위해 여러 기관에 등록된 업체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업 등록번호다.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다른 등록번호만 기재했다면 법적 기준 미달이다. 업체 외에 대출모집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등에 등록돼 관리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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