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 사전예방 서비스로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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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3-06-23 14:45본문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및 대처요령 종합 안내
지연이체, 입금계좌지정, 고령자지정인알림 등 활용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22일 안내한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피해구제 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이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게를 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급증했다.
또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거나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인데다 고의로 범죄 피해금을 입금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수법까지 성행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출업체 환전·송금이나 대학 등록금, 대환대출 등 피해자 상황을 미리 파악한 시나리오형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주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시간(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인증이 필요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는 노년층을 위해 만 65세 이상인 고객이 희망할 경우 고객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등록이 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금감원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주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시간(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인증이 필요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는 노년층을 위해 만 65세 이상인 고객이 희망할 경우 고객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우선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등록이 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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