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에 9월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변동금리 DSR 한도 등 더 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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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3-10-12 15:43본문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증가세를 잡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축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9월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추석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 영향도 있다는 판단에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내 도입 등 관리 강화를 이어간다. 또한 차주들이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에 나서도록 지속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조4000원으로 지난 8월(6조1000억원) 대비 39.3% 수준으로 감소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가 지난 8월 4조1000억원 증가하던 것에서 9월 3조6000조원 증가해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정책모기지 증가폭도 2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점으로 지적됐던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달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이후 관련 대출 증가폭이 9월 6000억원 줄었다.
상당수 은행이 8월 중 자체적인 관리강화 조치에 나섰으나, 당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부분 공급 지속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반달 이후부터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시중금리 상승, 추석 상여금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대출 감소폭이 확대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이 7~8월간 다소 빠르게 증가한 만큼 9월 들어 상대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DSR 산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DSR 규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안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9월은 추석 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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