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이자가 훨씬 싸네"…은행권 금리체계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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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4-01-16 17:35본문
기존 5~6% 이상 주담대 3%대 환승, 은행은 신규 유입에 역마진 감수
차주들 "그동안 이자마진 과도해, 오랜 고객은 혜택 없이 부담만" 지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494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2천977만9천원) 대비 17.36% 올랐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천736만1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9% 올랐으며, 전월 대비로는 1.51% 상승했다. 2024.0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번이면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한 가운데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환대출과 정부지원 전세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기준) 피해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의 비중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로 크게 증가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금을 가로채고 있다.
실제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B캐피탈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원을 빼앗았다.
정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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