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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개정…금융사고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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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04-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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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전업권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26일부터, 나머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현재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 규정했고, 준법감시체제의 운영기준과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처리 근거를 구체화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횡령 가능성 차단하는 방안과 중고차 대출 이후 사후관리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휴서비스업체와 제휴업체 선정하고 관리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 제휴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해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만들었다. 앞으로는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 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할 때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 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 송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여신 대출 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땐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정비한 건 지난해 7월 발생한 롯데카드 100억원대 배임·횡령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 업체 대표와 짜고 제휴 계약을 체결,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105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여신협회와 내부통제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 은행·증권업권 등에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으나, 여전업권은 별도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준법감시인 확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같은 부서 5년 초과 연속근무 금지, 고위험업무 업무 규정 등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여신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425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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