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하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두 달 유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6-25 16:53본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2단계 방안이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연기됐다. 3단계 방안은 반년 연기됐다. 정부는 서민 자영업자 등 대출액이 많은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의 연기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결정했던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적용했던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대출 승인 과정부터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상의 일정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전체 대출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을 1.5%, 상한을 3%로 둔 상태에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스트레스 금리를 정해왔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었고 하반기부터 이를 50%까지 올리면서 적용대상도 은행권 주담대에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넓히기로 했었는데 이를 두 달 연기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역시 내년 하반기로 6개월 미뤘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가 2%대로 내려오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점을 연기했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4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의 4조 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5조 1000억원이나 달했었다. 당시 금융위는 “향후 금리,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동향 및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