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종 문자사기(Smishing) 예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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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1-03-05 11:08본문
‘스미싱’이란 무엇일까?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낚시하다, 낚아 올리다’라는 뜻을 지닌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어플 및 불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대량 배포 후, 이용자들이 악성 어플을 설치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스미싱 예방방법의 하나로 우선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의 √체크 해제]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제한하고, 각종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휴대폰 내부에는 은행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말고, 휴대폰 통신사와 상담을 통해 소액 결제 한도 하향하거나 결제를 미리 제한해둔다면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각종 사이버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있는데, 이 어플에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주소(URL)을 검색해보면 해당 내용이 악성 어플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상담전화를 받은 경우라도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응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익숙한긴 보이스피싱(음성(Voice)과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 정부 기관 사칭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신용등급 상향 현금 이체 유도, 대출금의 10% 가상계좌 입금 시 대출금 환급,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 납치를 빙자하여 현금 이체 요구 등의 수법등) 이나 스미싱 문자 사기는 오랫동안 끊이질 않는 고질적인 범죄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교묘하다. 이러한 피싱 사기들은 피해를 볼 경우, 피해에 대해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범죄이므로, 범죄 이후의 대처보다는 범죄를 당하기 이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을 앞두고 이러한 피싱 사기들이 급증하는 만큼 각 범죄 수법들을 우리 국민이 잘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숙지하여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출처-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26234&part_idx=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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