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체크카드 준 행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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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1-05-06 09:13본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금과 이자 지급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카드를 빌려줬다면, 대출을 '대가'로 인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직원은 A씨에게 '2000만원 이상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 상환을 위해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하면 내가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접근매체 대여행위'와 그로 인해 부여된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이란 대가는 서로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같은 혐의를 A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조직원에게 속아 카드를 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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