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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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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1-05-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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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대출금 대신 갚아주겠다며 명의대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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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사기범들이 명의대여와 이익금 배당을 근거로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최근 들어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한다.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시킨다. 또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현혹한다. 결국 소비자는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제공하게 되고, 취업은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게 된다.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를 해주면 ▲할부대출금 대신 납부 ▲사례금 지급 ▲이익금 배당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한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반드시 확인한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단호히 거부한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1_0001436870&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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