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신용카드 사진 보내라"…대구 첫 '비대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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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0-12-04 09:32본문
지난 10월 한 자영업자 개인정보 넘겼다가 700만원 피해
개인정보 이용→휴대전화 개통→계좌 개설→대출 수법
개인정보만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대구에서 처음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을 틈 타 개인정보만을 받아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범인들이 해외 전화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탓에 검거도 쉽지 않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지역 한 자영업자 A씨는 'OO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의전화 OOOO-OOOO'이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대출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뒷면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보냈고, 상담원은 "서류 작성 뒤 다시 연락을 준다"며 전화를 끊었다.
며칠째 연락이 없자 A씨는 개인정보 전송이 마음에 걸려 관련 기관에 확인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된 것도 확인했다.
문제는 이를 통해 은행에서 300만원, 카드사에서 4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이 몰래 대출됐다는 것이다. 대출금은 A씨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은행과 통신사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만을 이용한 '대구의 첫 피해 사례'다.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수법에서 발전해 개인정보를 얻어 이를 기반으로 돈을 가로챈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단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몰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경찰은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전송한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면 본인 이름의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엠세이퍼'에선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전화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범인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비슷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한 사람들은 신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해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문자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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