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에 전·월세 급증…버틸 재간 없는 서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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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0-12-07 09:46본문
지난달 5대 은행 전세대출 23조가량 급증
'막차 수요'에 신용대출도 5조 가량 증가
전·월세 급증 서민경제 부담…'풍선효과'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에만 23조원가량 급증했고, 신용대출도 5조원 가까이 늘었다. 금융권은 이같은 어느 정도의 대출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가에 월세가격까지 큰폭 오르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탓이다.
▲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가격 상승에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3392억원으로 전년말(80조4532억원)대비 22조8860억원 증가했다.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신용대출 잔액도 큰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133조6925억원으로 전월말대비 4조8495억원 증가했다. 8월에 4조705억원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지운 것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7∼30일 나흘간에는 잔액이 2조원이나 뛰었다.
이는 전셋값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반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큰폭 증가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특히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뛴 영향으로 전세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정부가 빚투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말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신용대출을 일단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신용대출 규제로 인해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게 됐다.
당국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급증에 최근 월세가격마저 상승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서민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동향'를 보면 11월 집세는 0.6% 상승해 2018년 6월(0.6%)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셋값은 전년동월비 0.8% 상승해 2018년 12월(0.9%)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월세가격은 0.4% 오르며 2016년 11월(0.4%)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졌고, 전세보증금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셋값이 각각 5%와 4%씩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월세로 메우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월세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권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 수요가 타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상되는 전세값, 월세가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시 생활자금 수요까지 곂치면 은행의 문을 못 넘은 서민들이 2금융이나 대부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3109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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