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대신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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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1-02-05 11:51본문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행동요령 안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 "엄마 바빠? 나 휴대전화 액정 깨져서 애프터서비스(A/S) 맡겼는데 통화가 안 돼서 컴퓨터로 문자 보내.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 걸로 인증받아도 돼?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
#2. "엄마 ○○ 가입한 적 있어? 없으면 가입해야 하니까 민증 사진 보내주고, 내가 문자 보내면 링크 클릭해줘. '허용하기' 창 뜨면 허용하고."
금융감독원은 5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식이다.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지난해 11월 117건, 12월 266건, 올해 1월 587건으로 급증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나 팀뷰어(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몽땅 빼가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근해 자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천336건, 12월 1천727건, 올해 1월 1천98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며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절대 앱 설치 요청 등에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자녀가 휴대전화가 고장 나거나 파손돼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면서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수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해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금융회사나 금감원(☎1332)에 전화하면 사기꾼이 중간에서 전화를 가로채므로 다른 사람의 전화로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www.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 등록'을 신청하면 해제할 때까지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됐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가입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또 설 명절을 맞아 허위 결제, 택배 배송을 빙자한 문자가 많으므로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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