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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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0-07-06 11:44본문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해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거나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방안에 따르면,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는 지자체로부터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40%가량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빈 공공임대주택 7천 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과 임대료, 지원 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갑자기 소득이 없어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천 호가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당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자기 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낮추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1대 1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한 뒤 올해까지 4천5백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기에 주거급여가 지원되도록 주거급여 운영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 왔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히 소득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후 수급 여부를 확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먼저 수급 여부를 확정한 뒤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꿔 급여신청부터 수급 시까지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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