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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있는 현금 넘겨라"…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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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0-1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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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넘어간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News1 DB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넘어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3시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당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은행연합회 직원에 넘겨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총책 전화를 받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던 A씨 모습을 지켜본 은행 직원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피해액 일부인 3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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