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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2%대인데… 임대료 낮추면 3% 이하로 대출해준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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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0-11-13 08:32

본문


입력 2020.11.12 11:15

착한 임대인에 연 3% 이하, 3000만원 3년간 대출
연 5% 우대적금 출시한다지만 月 납입한도 50만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대출과 적금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착한 임대인’용 대출과 적금 상품의 혜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해 이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방안’을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위한 전용 금융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정부가 발표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주로 대출과 적금 등 금융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이 제외돼 있는데, 임대료 인하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자를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사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에게 1인당 최대 3년 이내 3000만원을 연 이자율 3% 이하로 빌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대 적금은 한 사람당 최대 1년간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금리 연 5%짜리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시중은행에서 2%대 초반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건물주들이 ‘3% 이하 대출’을 얼마나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적금이자를 5%로 높여준다고 해도 월 납입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면 추가이자 이익이 연간 몇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해줄 계획이다. 또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때,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기한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한다.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바우처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과 주차환경 개선 등이다.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매길 때 임대료 인하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분 임대료 인하 신청기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로 한다. 감면 실적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2/202011120116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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