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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데 안전하게 돈 맡기세요”…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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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0-1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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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확인하는 10대 요령

#1. A씨는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문자에 적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클릭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전송했다. 다음날 보이스피싱범은 기대출받은 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현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다음 달엔 8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연 3.6% 금리 조건으로 7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또 다시 현금을 달라고 했다.

 

#2.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어느날 형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범은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며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 예금을 인출해서 경찰서에 맡기라”고 말했다.

 

위 사례처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해주는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검찰 등에 돈을 맡기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보이스피싱을 확인하는 10대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이나 설정료가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한다면 절대 돈을 송금하면 안 된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 절대 체크카드를 넘겨선 안 된다.

 

간혹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며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인 자신에게 맡기라는 요구도 하는데 이 역시 사기다. 공공기관은 절대 개인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기범이 계좌를 노리니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거나 계좌가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에서 보관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감원·검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취업에 필요하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요구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내주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새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피해액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본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주문도 보이스피싱범들이 잘 쓰는 수법 중 하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며 “‘나도 예외가 아니다’ 생각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20112750497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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