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불법대출까지… 지체장애인 등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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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0-12-02 09:32본문
지체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일당이 기소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와 박모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모 휴대폰 대리점에서 A씨에게 "네 명의로 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모두 내겠다"고 거짓말한 후 출고가 약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박씨와 함께 A씨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고, 박씨를 통해 신용대출 브로커를 소개 받아 A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돈을 나눠가지고 그에 따른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로부터 얻어낸 주민등록등본과 휴대전화를 통해 B카드사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신원 확인을 위해 전화한 대출 담당자에게 A씨를 사칭해 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C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신청,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던 중 정신지체장애 3급인 A씨를 우연히 알게된 후부터 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에 대해 지인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해 복수의 사기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동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의 변제로 카드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박씨에 대해선 이씨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후 이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박씨와 함께 A씨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고, 박씨를 통해 신용대출 브로커를 소개 받아 A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돈을 나눠가지고 그에 따른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로부터 얻어낸 주민등록등본과 휴대전화를 통해 B카드사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신원 확인을 위해 전화한 대출 담당자에게 A씨를 사칭해 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C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신청,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던 중 정신지체장애 3급인 A씨를 우연히 알게된 후부터 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에 대해 지인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해 복수의 사기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동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의 변제로 카드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박씨에 대해선 이씨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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