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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규제로 어려워진 고액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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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0-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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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 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 정책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기간 연장됐다.

금융위는 26일 오전 열린 ‘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10개 금융협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발표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간이 당초 12월 31일에서 변경후 2021년 6월까지로 늘어난 대상은 가계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한해서다. 법인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법인들은 내년 3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상환 유예의 두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이자 상환 유예 제도는 실시치 않고 있다. 이자를 못낼 정도로 어려운 개인의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뒷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 발표는 가계 대출 가운데 비법인 대출자가 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는 신복위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올해 2월 이후 직업을 잃었거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 등 소득 감소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소득감소진술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데, 추후 진술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가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은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사햇살론,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을 받은 국민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이 금융사에 납입하는 상환액보다 적거나, 연체발생 직전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신 이번에 시행하는 ‘가계 채무 상환 유예’는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접수·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융사는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파단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신복위로 안내토록 하고,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접수를 반려한 다음 신복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제도화된다.


출처-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6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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