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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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0-11-16 08:38본문
저희 KNN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기획보도하고 있는데요,
5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한 시청자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않길 바란다며 용기를 내 저희 취재진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50대 A 씨는 최근 대출을 받은 직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5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평소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례를 많이 접해왔던 A 씨가 왜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었을까요?
혹시나 몰라 전화를 끊고 확인전화까지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A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감원이라고 또 (피싱조직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끊고 전화를 하니까 금감원이 맞다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치한 앱에서 이미 제 핸드폰으로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한 조직에서 서로 전화를 돌리고”}
“도와줄것 처럼하다가 담보금액을 사유로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실질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할거라고…(제가)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기위해서는 금감원에 일단 담보대출금(2천만 원)을 꼭 현금으로 입금해야한다고 협박했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눈치를 채셔서 2천만 원을 더 건네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심이 가셨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집에 다른 전화가 있었어요. 그 전화로 하니까 제가 제전화로 연결했던 전화연결음과
집전화로 연결했던 은행의 연결음의 미세한 차이를 제가 그때 느끼고”}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은행을 통한 송금이 아닌 현금을 직접받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 금융권의 감시감독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에서 직접만나서 대출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대출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절대 깔지말고, 전화 확인은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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