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종 세트…간이과세자 확대하고 2금융권 대출도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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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1-05 17:00본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및 이자지원에 나선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자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상향해 매출확대도 돕는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14만 이상이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원)나 늘었다. 고금리 상황에도 오히려 빚이 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년간 5%를 초과한 이자납부액(대출금 1억원 한도)에 대한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
3대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상향도 포함됐다.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준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율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을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해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해준다. 이밖에 소상공인 역량제고 및 성장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성장단계별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키오스크·스마트오더 설비 등도 확대 보급키로 했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45766638754440&mediaCodeNo=257&O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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