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니겠지’ 했던 보이스피싱 당했다면[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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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4-01-08 16:41본문
정답은 ‘5번’입니다.
최근 카드사를 사칭한 해외 부정사용 의심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연말정산, 세금세금 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대학 입시 및 취업 빙자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 삭제하길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대처 요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계좌 지급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계좌 통합관리도 필요한데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도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984663875509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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