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예방대책 ‘늘·꼭·또’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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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3-14 17:09본문
# A씨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 없는데도 카드사로부터 ‘카드 신청 완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문의했더니 상담원은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 상담원은 사기범 일당이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A씨에게 전화해 “A씨 명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통장에 연루됐다”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협박했다. 사기범은 “대출 테스트를 해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상이 없지만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 조사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대출을 받게 했고, 대출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했다. 결국 A씨는 1억3000만원 사기 피해를 봤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줄었지만 한 사람에게서 더 많은 돈을 앗아갔다. 특히 대출 빙자형, 가족·지인 사칭형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피해 금액은 총 2000억원에 육박한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을 내놓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늘·꼭·또’를 당부했다.
◆덜 낚였지만 많이 털렸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전년 대비 10.2% 줄어든 1만150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액은 35.4% 증가한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평균 11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불어났다. 전년(3597명)보다 29.3%(1053명)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전년(136명)보다 69.9%(95명) 급증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대출 빙자형이 35.2%로 가장 큰 피해를 낳았다.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이 33.7%, 정부기관 사칭형이 31.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 사칭형(전년 대비 398억원 증가)과 대출 빙자형(〃 381억원 증가)이 피해규모를 키웠다.
피해 금액 절반 이상은 50대(29%)와 60대 이상(36.4%)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60대는 704억원, 50대는 560억원 피해를 봤다.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여전히 50·60대 사이에서 기승이었다.
전년 대비 피해 금액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은 20대 이하와 30대였다. 2022년보다 각각 139억원·135억원 뛰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기관 사칭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범행 시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장종현 금감원 금융사기대응1팀장은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메시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화했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여전히 은행 계좌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된 계좌 가운데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 피해 금액은 1418억원으로 72.1%를 차지했다. 또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 입금액이 전년 대비 211억원 늘었다.
◆“늘·꼭·또 기억하세요”=금감원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가입한 상품에 대한 알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스미싱과 헷갈려서는 안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자금,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정보, 대출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현금 전달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
정부기관·금융회사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확인된 발신번호’인지, 파란색 체크 모양인 ‘안심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더불어 23곳 금융회사(2월 기준)는 안심마크를 표시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메시지 내에 출처가 불분명한 URL도 절대 눌러서는 안된다. 이를 누르면 원격 조종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피해 금액을 송금했다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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